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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앞둔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박수리·판매업체 쫓겨날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조회수 17995

재개발 앞둔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박수리·판매업체 쫓겨날 판

해경, 공유부지 무단점유

수사국제신문장호정 기자 2014-03-18

- 市 "변상금 부과는 나가라는 뜻"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장 안에 있는 선박 수리·판매 업체들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재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는 재개발사업비 1623억 원을 전액 재정 지원 없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 시작 전까지 경기장 내 선박 수리·판매 업체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춰 건설된 요트경기장에서 20여 년 요트 등 선박 수리 사업을 하며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28개 업체에 15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 해양경찰서가 경기장 내 업체를 공유부지 무단점유 혐의로 수사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3년마다 부산시와 행정재산 사용계약을 맺어 왔지만, 2010년 재개발 계획에 따라 재계약 대신 변상금을 내며 사업을 유지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재계약 대신 변상금을 줄곧 낸 것은 재개발 뒤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 승계로 알고 반대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우리를 공유부지를 무단점유한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 맞춰 해경이 수사에 나선 것도 업체를 무턱대고 궁지로 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는 계약 승계가 아니라 자리를 비워달라는 의사 표시"라며 "재개발 뒤 수리소 부지가 한정돼 있어 5개 업체 정도만 재입주가 가능해 대책을 고민 중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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