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크루즈 기항지서 모항으로 변신 시도
2015-08-20 18:55:51
부산항이 크루즈 기항지에서 모항으로 변신을 시도한다. 부산시는 선용품, 선박수리산업 등 항만 뿌리산업을 기반으로 부산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기항(寄港)과 달리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같은 선용품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크루즈선이 2013년 109회, 지난해 110회 부산항에 기항했지만, 모항이 아니어서 이들 선박에 대한 부산지역 선용품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속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제정한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부산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부산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동북아로 시장을 확대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와 내년에 출범 예정인 국적 선사가 부산을 모항으로 선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이 모항이 되면 부산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의 부산 시내 관광, 교통·숙박 시설 이용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또 크루즈와 관련된 선용품, 선박관리, 선박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담고 있어 크루즈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동반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부산항은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지원하면 크루즈산업은 선용품, 선박관리 등 해운·조선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의회 심의 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