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선박 담보로 대출 사기 60대男 구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기사입력 2012-11-07 08:38
부산동부경찰서는 7일 선박수리업체에 타인 소유의 배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수리를 의뢰한 뒤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모(66) 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9일 부산 영도구에서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오모(54) 씨에게 A 선박회사 소유의 대게잡이 어선(1천100t)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수리를 의뢰한 뒤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란다"라면서 배를 담보로 6회에 걸쳐 7천785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담보 대출 사기에 이용할 배를 구하려고 속칭 '딱지어음'을 이용, A 선박회사 소유의 배를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채 배 수리를 이유로 넘겨받아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최 씨에게 당한 선박 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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