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발방지' 올해말 국내 선박 안전검사 외국 개방
2015.02.18 11:33 | 수정 : 2015.02.18 11:33
앞으로 글로벌 외국 업체도 세월호와 같이 국내 선박의 안전성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국내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선급에게만 있어 부실 검사가 논란이 됐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검사권 확대와 국내 선박검사업무 분야 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국적선박 정부검사 대행기관 다변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일본의 정부검사 대행업무 개방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법령 개정, 외국선급 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 제·개정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검사대행 다변화 TFT를 구성해 외국선급의 선정 방법, 기준, 절차, 대행 조건·범위, 예상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TFT는 업계, 단체, 대학, 연구원,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소 1개 이상 외국선급을 정부검사대행권 개방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방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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