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선박 수리와 어로활동 등 각종 항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마산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통항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도 무역항 중점관리 지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산해수청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험물 전용부두와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한 집단 계류지에서의 선박 수리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마산해수청, 해경 등 협조 불법 어로행위도 근절키로
또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 조치와 용접공의 적정 자격 보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선박 수리 허가 심사도 강화한다.
마산해수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 금지를 사전에 어촌계나 수협 등에 교육·통보하는 예방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해경,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어로행위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마산해수청은 지난해 공유수면 무단 사용행위 5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하는 한편 수상구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 21개 시설·장비를 강제 철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