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투자방식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업방식 변경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어 해양수산부 일정대로 순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민간투자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공고란 민간제안으로 기지개를 켠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며, 총사업비 4100억원 규모다. 드라이독과 플로팅독을 각각 1기씩 설치하며, 의장안벽 3선석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지난 19일 열린 ‘2023년 3차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문턱을 넘었다.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이다.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지만, KDI PIMAC 권고에 따라 BTO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부산수리조선㈜)와 충분한 협의없이 해수부가 사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수부가 구상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제안자인 부산수리조선㈜는 일방적인 사업 방식 변경에 불복, 민간투자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앞으로 120일 동안 제3자 공고 일정을 진행한다. 오는 9월 25일 1단계 평가(PQ) 서류를 접수하고, 11월 24일 2단계 평가(기술·가격) 서류를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오는 2025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신항에 수리조선 시설이 들어서면 대형 선박 선사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3자 공고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만약 사업자 선정 절차가 유찰로 끝나면 제3자 공고 일정 종료 후 재추진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태안군도 이날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제3자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사업명대로 태안군에 하수도시설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이며, 사업비는 627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태안군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