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5~26일 양일간 부산 롯데호텔·상공회의소 등지에서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경제협력 및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KMI에 따르면 이란 측 참가자들은 유엔 등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맞아 파격적인 투자 및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대이란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이란의 공식 외국인 투자 총괄기관인 이란투자청(OIETAI)의 아맛 자말리 해외투자국장은 이란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적극적 투자 유치 의지를 내비쳤다.
자말리 국장에 따르면 이란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법적 보호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06년 체결된 한·이란 양자투자협정(BIT)에 따라 한국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NT)를 적용해 완전한 법적 보호 및 공정한 대우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진행된다. 산업·광업·서비스업(병원·호텔)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기업소득세(고정세율 25%)를 5~13년 면제받는다. 또 농업 소득 100%와 서비스업·비석유제품·농산물의 해외 수출 소득 100%는 영구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생산라인의 기계·설비·수출상품 생산용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그 동안 세계 경제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학계와 기업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협력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