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고가 3회 발생한 선박은 영구적으로 입항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인천 북항에서는 지난달 외국인 선원 두 명이 울타리 너머로 밀입국했고 2015년 10월과 11월에는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 등 8명이 밀입국했다.
정부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이탈사고 1회시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하고 2회는 1년 금지, 3회는 영구 입항금지하기로 했다.
선원 이탈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시키고 항만보안공사 관할내에서 사고 발생때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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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인천항 외국인선원 10명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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