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무자격자에게 용접 작업을 지시한 선박수리 업체 대표 2명이 검거됐다.

28일 부산해양경찰서는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선박 수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퇴직한 용접사의 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허위 신고한 뒤 무자격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선박수리 용접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수리 용접 작업은 전문 인력이 담당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상당수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이유로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상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해 작업을 시키는 경우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