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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 물류·벙커링·수리조선 3박자, 협력 수준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8011

스마트 물류·벙커링·수리조선 3박자, 협력 수준 높인다

[창간74주년-부울경 하나로 미래로] 항만 협력 시대 - 신항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 조감도. 가운데 송도와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제2신항과 오른쪽 신항이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다. 부산과 경남이라는 작은 경계를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부산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 조감도. 가운데 송도와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 제2신항과 오른쪽 신항이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다. 부산과 경남이라는 작은 경계를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부산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오는 2040년까지 ‘부산항 제2신항’(이하 제2신항)이 조성된다. 부산항 신항에 제2신항을 추가로 건설해 부산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메가포트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제2신항 전체 21개 선석 중 1단계 3개 선석은 202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2신항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항만 협력을 실행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제2신항 기본계획을 비롯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부산항 신항 LNG(액화천연가스)벙커링 터미널 구축 사업은 지난해 5월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명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따라서 이들 현안 사업과 함께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재신청 준비 중인 부산항 신항 대형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부산·울산·경남이 최근 속도를 내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과 맞물려 ‘부·울·경 항만 상생협력’의 구체적인 협력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기 위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와 지역민 간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진해구 연도 서쪽 제2신항 조성

부산시·경남도 항만 협력의 장

총 사업비 12조 7991억 원 투입

1620만 TEU 컨 처리 능력 확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관심


■제2신항·부산경남항만공사법 시험대

제2신항은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 대규모 컨테이너부두를 확보하고 항만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년 8월)에 따르면, 제2신항에는 오는 2040년까지 총사업비 12조 7991억 원(재정 4조 5946억, 민자 8조 2045억 원)이 투입돼 컨테이너부두 21개 선석(최대 2만 5000TEU급 17개, 피더 4개, 8.34km)과 방파제 3.2km, 호안 15.3km, 진입도로 4.44km, 준설 등이 추진된다. 제2신항은 대수심·대용량 부두개발(2만 5000TEU급 선박 대응), 항만자동화 도입 등이 특징이다.

 

해수부는 제2신항 전체 21개 선석 중 2030년까지 9개, 2040년까지 12개 선석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는 제2신항 전체 21선석 중 1단계 3선석이 첫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현재 제2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1~2022년 제2신항 기반시설 설계·공사입찰을 거쳐 2022년 기반시설(방파제 2.2km 등)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5월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5월 완료 예정이다.

 

현행 항만공사(PA)법으로는 항만 사업이 제한돼 있는 데다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중앙부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PA의 자율적 항만 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항만의 공사·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은 항만법, 항만공사법, 공운법 등에 해수부·기재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돼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경남 상생협약 지속성 담보돼야

제2신항이 준공되면 제2신항은 총 1620만 TEU 컨테이너 처리능력 확보 및 인공지능(AI) 스마트 항만이 구현된다. 이뿐만 아니라 배후부지·항만서비스 기능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항만의 부가가치 제고가 기대된다. 신항과 제2신항을 합친 전체 면적은 21.34㎢에 달한다. 신항 면적이 14.37㎢(전체의 67.3%)이고 제2신항 면적은 6.97㎢(32.7%)이다.

 

결과적으로 제2신항 시대가 열리게 되면 신항과 제2신항을 합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시 5.2㎢(24.4%), 경남도 16.14㎢(75.6%)로 경남도가 부산시의 약 3배 규모에 달하게 된다.

한편으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이 제정되면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항만공사로서의 역량 강화, 지역과 항만의 상생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부산경남항만공사가 특화된 부산항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 성장시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과 경남 두 지자체가 함께 PA를 통해 항만개발 정책에 참여하는 등 중앙 정부로부터 PA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제2신항 사업과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등은 부산시와 경남도 간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두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항만 개발과 운영, 어업피해 보상 등 세부조율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남도 항만 담당자는 “제2신항 시대 개막으로 부산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3위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경쟁 관계가 아닌 정부와 동남권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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