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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 새 3명 사망…고성 수리조선소 전 대표 실형·법정구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2711

1년 새 3명 사망…고성 수리조선소 전 대표 실형·법정구속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반성도 않고 사망자에 책임전가”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중견 수리조선소 전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불과 1년 사이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는데도 반성은커녕 잘못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S&C)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22년 2월 19일 50대 노동자 B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연거푸 발생했었다. 3월 30일 용접작업 감독을 하던 하청업체 관리자 45m 높이에서 떨어진 10kg 무게 부품에 맞아 숨졌고, 한 달 만인 4월 30일엔 또 다른 노동자가 45t 리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잇따른 인명 사고에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2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중재대해처벌법(제정 2021년 1월 26일, 시행 2022년 1월 27일) 시행 전이라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1년도 안 돼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A 씨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B 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니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형량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중 가장 높다.

앞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C 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에는 주식회사 엠텍 대표이사 D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지만 구속은 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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