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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대량 실직위기 막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9 조회수 14039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대량 실직위기 막나

2016/04/08 17:59

 


< 앵커멘트 >
조선업계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대규모 적자에 이어 감원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만명이 실직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선업계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형 3사가 8조원대의 최대 적자를 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만 5,00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선박 수주량은 8척, 17만CGT로 무려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연간 수주량은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800만CG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선소가 몰려있는 거제 지역에서만 올 하반기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실직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실무적인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조선업의 경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해당업종에 대한 동향, 주요기업들의 재무여건과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와 함께 전직 또는 재취업·창업지원을 받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하루에 1인당 4만3천원이 지급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고용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60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급여를 줍니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부는 조선업계로부터 공식적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한 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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