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내 불법 선박수리 12일부터 집중 단속
무자격자·작업규칙 소홀 만연, 대형화재·폭발사고 위험 높아
입력 : 2017-07-11 19:22:11
현재 부산항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선박수리행위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부산항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불법 선박수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해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 선박수리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수리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 등의 수법으로 무자격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실제 최근에는 선박수리업체 25개사 대표와 브로커 2명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2개사는 브로커를 통해 용접 자격증을 빌렸고, 23개사는 퇴사자나 사망자 등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도용해 신고하고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수청은 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부산 북항과 신항, 감천항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인력의 용접 이외에도 작업규칙과 안전장비 착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용접수리를 할 경우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