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선박수리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이 거래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31일 선박 수리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관리회사 S사 임모(45) 상무와 선박급유업체 H사 박모(53) 부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선박수리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로 H공단 전 포항지사장 박모(59)씨와 전 부산지사장 정모(6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사는 국내 유일의 해저 통신 광케이블 건설사인 K사 소속 선박 A호(8천323t)를 위탁관리 받아 수리·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다.
선박수리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S사의 임 상무는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4년간 5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도 선박수리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H공단 박씨와 정씨는 재직할 때 공단이 보유한 선박수리와 관련된 입찰정보를 제공해주고 선박수리업체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3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 사고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수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저급 자재 및 불량 부품사용 등 선박안전과 직결된다"며 "'해피아' 척결과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밝히는 수사를 벌였으나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검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